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을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임기만료일까지 명예감독관이 사임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영 제33조의 해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명예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 추천인(영 제32조제1항의 근로자대표, 노동조합, 단체 중 하나를 말한다)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영 제32조제1항제1호인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위촉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