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감독관 추천ㆍ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증명사진 2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 2026.08.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예감독관 추천ㆍ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증명사진 2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 2026.08.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