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01. 시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4조(추천 등)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감독관 추천ㆍ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증명사진 2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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