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장외 명예감독관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시행 2026.08.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장외 명예감독관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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