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1.27. 시행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