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1.27. 시행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1조(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제10조의 지원금 상한액과 피보험자 평균임금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지원금은 피보험자 1인당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금 지급 기간은 피보험자 1인에 대하여 누적하여 총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 2023.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