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1.27. 시행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2조(지원금 지급)

①

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장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이하 지원금 신청서라 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한 경우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해당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