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1.27. 시행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3조(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①

사업주는 제8조에 따라 승인된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내용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예정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2.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4.

피보험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실시 계획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변경 계획서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및 기간이 확대되는 등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계획서의 승인 여부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고한 계획서가 심사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초 승인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