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4.
동일한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된 피보험자
5.
동일한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피보험자
시행 2023.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