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승인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급
2.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3.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수, 고용유지조치 기간, 고용유지조치 기간중 지급한 금품 중 어느 하나를 1/2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 전부 부지급
시행 2023.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