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시행령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시행령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