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은 양질의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3조의2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