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8. 시행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18조(상담실 운영실적의 보고)

민간단체는 고용평등상담실의 매월 운영실적을 다음 달 7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청장에게 보고하고, 관할청장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실적을 취합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청장이 고용평등상담실의 매월 상담실적을 다음 달 15일까지 전산으로 보고한 경우 매분기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여긴다.

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