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규칙 제6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8조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