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원은 상담기법, 노동관계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제5장에 관한 사항 필수), 직장내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상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8시간 이상인 자체 교육과정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노동관계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상담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연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