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에 대하여 상담원의 인건비와 교육비 등 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에 대하여 상담원의 인건비와 교육비 등 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