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는 분기별로 매분기 첫째 달 15일까지(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의 경우 7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민간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