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는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조건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민간단체는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보조금 확정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법을 준용한다.
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