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청장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지도ㆍ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할청장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지도ㆍ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