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문심리위원에게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7. 13.]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문심리위원에게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7. 13.]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