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0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11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