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판례 2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