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항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판례 4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