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①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