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③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 4. 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
- 대법원 2024다235027 · 임금·운송수입금등
- 대법원 2024다211908 ·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 대법원 2021다274069 ·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2다224290 ·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6다13437 ·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
- 대법원 2016다239024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13다14965 · 근로자지위확인
- 대법원 2010다21962 · 해고등무효확인
- 대법원 2003다9254 · 임금
- 대법원 2005다14861 ·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