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②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