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③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 4. 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0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