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②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8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90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