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