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6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68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