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