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7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81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