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①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