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9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