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更正)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5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