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7.01. 시행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4조(장전기의 사용)

①

장전기를 사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내부 청소가 용이한 구조의 장전기를 사용할 것

2.

뇌관을 삽입한 기폭약포는 장전기 호스로 장약하지 말 것

3.

초유폭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체가 스테인리스강 또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장전기를 사용하고, 구리(Cu), 철(Fe) 등 부식되기 쉬운 물질이나 주석(Sn), 아연(Zn) 등과 같이 초유폭약의 분해를 조장하는 물질을 이용하지 않을 것

②

전기발파를 하는 경우 장전기를 사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장전기 호스는 정전기를 쉽게 제거할 수 있고, 또한 누설전류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것(강선입 고무, 비닐호스 또는 반도전성 호스)을 사용하고, 발파공의 길이보다 60cm 이상 긴 것을 사용할 것

2.

장약작업 중에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해 접지가 가능한 구조의 장전기를 사용할 것

3.

장전기를 사용하여 장약할 때에는 정전기가 소산(疏散)될 수 있도록 할 것

4.

장전기를 사용하여 화약 또는 폭약을 장약하는 때에는 정전기에 의해 전기뇌관이 기폭되는 것을 방지할 것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