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7.01. 시행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3조(장약)

①

장약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화기사용 및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2.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전기용접 작업이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장약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모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4.

기존의 발파에 사용된 발파공에는 장약하지 않도록 할 것

5.

약포는 1개씩 손을 사용하여 신중하게 장약봉으로 넣고, 약포 간에 간격이 없도록 그때마다 구멍길이의 차를 측정하면서 장약을 수행하도록 할 것

6.

장약봉은 곧바르고 견고하며,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대하여 안전한 부도체(플라스틱, 나무 등)를 사용하여 약포 지름보다 약간 굵고, 적당한 길이로 하고, 개수는 충분히 준비하게 할 것

7.

장약은 뇌관의 관체, 각선, 연결장치 등이 충격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각선의 길이는 결선작업을 고려하여 충분한 길이의 것을 사용하게 할 것

8.

초유폭약을 장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장약 중에 흡습 또는 이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나.

갱내에서는 가스 등의 환기에 유의하고, 통기가 나쁜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다.

폭약을 장약한 후에는 신속하게 기폭할 것

9.

낙석 또는 붕락의 위험이 있는 뜬돌(부석)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하도록 할 것

10.

장약작업 중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②

발파공을 청소하고 점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파공의 위치, 상태 및 깊이를 확인할 것

2.

발파공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이물질이 들어간 발파공은 공저(孔底)까지 청소하도록 할 것

3.

초유폭약을 사용할 때에는 흡습 또는 이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폭약을 발파공에 장약한 후 틈을 메우기 위한 전색작업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색물은 적정한 수분을 함유한 모래나 점토 등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2.

불완전한 발파 및 발파 후 가스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전색물을 사용할 것

3.

공발(空發, blown out)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 작업을 충분히 할 것

④

전기발파를 하는 경우 장약작업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궤도, 철재류 또는 상설 전기접지계통을 접지극에 뇌관의 각선을 연결하지 말 것

2.

수공에 장약할 때 부득이하게 비전기뇌관 또는 전자뇌관이 아닌 전기뇌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선부에 방수제를 도포하거나 내수 테이프를 감는 등 방수 처리하여 누설전류로 인한 위험방지 조치를 할 것

⑤

온천지역, 섭씨 65도 이상의 고온공에 장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약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고온공에 적합한 화공품을 선정할 것

2.

천공을 충분히 밀폐시키고 천공 내의 온도를 측정할 것

3.

암반에 물을 뿌리거나, 천공 또는 보조공에 물을 직접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암반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낮출 것

4.

장약부터 발파까지의 시간을 가능한 한 짧게 하여, 암반의 온도가 섭씨 60도 이상으로 오르기 전에 발파할 것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