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7.01. 시행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2조(천공)

천공작업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파공의 크기는 사용할 화약류의 직경보다 클 것

2.

1차 발파된 지역에서 천공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전 지역에 폭파되지 않은 화약의 유무를 세밀히 조사하여 확인될 때까지 천공하지 말 것

나.

가목에 따른 확인 결과 화약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천공 구멍에 천공기, 곡괭이 또는 금속재 봉 등을 삽입하지 말 것

다.

불발된 발파공에서부터 15m 이내에서는 동력 기계를 이용한 천공작업을 금지할 것

3.

천공작업과 장약작업은 같은 작업장소에서 병행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소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4.

천공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는 가능한 한 물을 뿌리는 등 습식으로 제거할 것

5.

천공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락 방지 조치를 할 것

6.

오거 및 천공기가 작동할 때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7.

천공기를 이동할 때는 드릴 등 작업공구류는 안전한 위치에 두어야 하며, 송전선 아래나 그 주위로 이동할 때는 특히 주의할 것

8.

천공작업을 하는 때에는 회전체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