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교육신청의 거부 등)

①

공단은 제14조의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 교육시작 5일 전까지(온라인 교육은 교육 시작 전일 전까지) 수강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면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신청서 등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지를 결정할 때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수강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에 따른 교육대상이 아닌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3.

제15조제2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교육정원의 초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