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자가 제13조에 따른 교육이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교육이수의 유효기간은 인가교육을 마친 날부터 5년으로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9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