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교육 비용 등)

①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정할 때에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