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교육 등 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교육 등 업무라 한다)를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의 실시

2.

교육교재의 개발, 강사의 위촉 및 해촉, 교육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교육 등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적정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③

공단은 교육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2.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근 3년간의 교육실적을 포함한다)

3.

교육실시계획서

4.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공단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