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교육 등 업무라 한다)를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의 실시
2.
교육교재의 개발, 강사의 위촉 및 해촉, 교육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교육 등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적정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③
공단은 교육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2.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근 3년간의 교육실적을 포함한다)
3.
교육실시계획서
4.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공단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