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2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