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공단은 제20조제4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 수탁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교육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선정에 관한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해당 사업국의 국장ㆍ부서장, 보험사무에 대한 지식ㆍ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참석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제1항의 확인 결과를 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 등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 사업 내용 및 그간의 교육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이 담당할 세부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⑧

공단은 제7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하고, 위탁기간의 만료 2개월 전까지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⑨

제7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관리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편성, 출결관리 등 교육의 진행 및 교육생 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 일정, 인원, 지역 및 신청방법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교육교재, 강사, 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

4.

교육비용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