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제20조제4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 수탁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단은 교육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선정에 관한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해당 사업국의 국장ㆍ부서장, 보험사무에 대한 지식ㆍ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한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참석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의 확인 결과를 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공단은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 등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 사업 내용 및 그간의 교육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이 담당할 세부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공단은 제7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하고, 위탁기간의 만료 2개월 전까지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관리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편성, 출결관리 등 교육의 진행 및 교육생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일정, 인원, 지역 및 신청방법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교육교재, 강사, 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
교육비용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