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위탁 교육계획의 공고)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획의 확정을 통보받으면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확정된 교육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계획된 교육 일정을 앞당기는 경우: 변경하여 시행하려는 교육 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5일 전

2.

계획된 교육 일정을 늦추거나 취소하는 경우: 변경 전 계획에 따른 교육 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5일 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 대상에 관한 사항

2.

교육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신청서 교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비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