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교육기관이 실시하려는 인가교육의 내용이 적정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과정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교육내용ㆍ방법의 적정성, 교수학습지원의 적정성, 내용전문가의 적정성, 학습 분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이 적정한지를 심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받은 교육 내용은 심사결정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