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위탁 교육 비용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정할 때에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