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기관의 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정할 때에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정할 때에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