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이하 안전장갑이라 한다)의 성능기준은 별표 3의2, 그 시험방법은 별표 3의4의 규정에 따른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1조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3.1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