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18. 시행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34조(안전인증 제품표시의 붙임)

①

안전인증제품에는 규칙 제114조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등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5.

안전인증 번호

②

안전인증제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품사용설명서를 작성하여 해당제품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의 표시(제품명, 제조업체명, 인증번호, 인증일자, KCs표시, 안전인증의 형식과 등급)

2.

제품용도

3.

사용방법

4.

사용제한 및 경고사항

5.

점검사항과 방법

6.

폐기방법

7.

안전한 운반과 보관방법

8.

보증사항

9.

작성일자, 연락처 등

시행 2023.1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